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10조 (서비스 수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서비스 수준 관리)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과 관련한 서비스 수준 관리 협약을 용역 수행업체와 체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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