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30조 (시행 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시행 세칙)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과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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