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19조 (공동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관 또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사용기관 또는 관계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에 의하여 사용기관 또는 관계기관에게 공동 운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련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