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5조 (관리 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제15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업무를 총괄한다.
②지역별 운영센터장은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이 지정한 지역별 운영센터 내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③지역별 운영센터 근무자는 운영센터 상황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난안전통신망의 장애 감시ㆍ접수 및 보고, 초동조치, 민원접수 및 처리와 제2조제7호에 따른 변경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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