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난안전통신망"이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을 말한다.
2."사용기관"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기관 중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3."재난현장지휘관"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 및 재난 관련 부서장 등 현장 지휘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4."공통 통화그룹"이란 재난현장 및 비상상황에서 사용기관간 협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단말기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그룹을 말한다.
5."기관 통화그룹"이란 사용기관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용기관 소속의 단말기만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그룹을 말한다.
6."임시 통화그룹"이란 사용기관 등에서 특별한 수요에 따라 지령장치 등에서 통화그룹을 임시 생성하여 해당 단말기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그룹을 말한다.
7."변경 관리"란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통신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구성요소를 변경하는 절차를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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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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