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장애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는 재난안전통신망이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행정안전부 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사용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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