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16조 (물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 취득원장과 일치하도록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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