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28조 (사용 장비 등 도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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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기관의 장은 단말기, 지령장치 등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 적합성 검증을 받은 장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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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기관의 장은 단말기, 지령장치 등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 적합성 검증을 받은 장비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적합성 검증에 따른 비용은 사용기관의 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또는 분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기술적합성 검증을 받은 장비 등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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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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