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24조 (사용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2.일시적인 통신량 폭주 시 장비의 정상적인 동작이 불가능한 경우
3.보안에 피해가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4.상용망 사용요금 등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5.재난안전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사이트 등을 접속하는 경우
6.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제한하였을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용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문자메시지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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