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녹취자료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대응 등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기관의 장이 교신 내용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녹취록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에 타 사용기관의 교신이 포함되어 있다면, 요청하는 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감사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교신 내용 제출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녹취록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신 내용 제공을 요청하는 기관의 장은 요청 목적, 범위, 보존기간 및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명시한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신 내용을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승인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목적이 달성된 즉시 파기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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