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23조 (사용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사용 해지)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의 장이 사용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재난안전통신망 장비/서비스 (등록, 연계, 변경, 해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4쪽 중 1쪽) (4쪽 중 2쪽) <참고 1> (첨부3 양식) 단말기 및 지령장치 세부내역 (USIM 제작 및 등록요청) (4쪽 중 3쪽) <참고 2> (4쪽 중 4쪽) <참고 3>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분실 시 응급조치 요령) <사용기관> ❍ (분실신고)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 헬프데스크*(☎…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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