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센터 하위에 운영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재난안전통신망 장비 및 응용서비스 도입 관련 사전협의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첨부서류 (필요시 항목 추가‧제외 등 조정 가능)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 | 위 치 | 관할구역 서울운영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9 (정부서울청사 본관) | 서울·인천권 경기·강원권 대전·세종·충청권 대구운영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43 |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라권 제주운영센터 | 제주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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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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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관리 체계제6조 · 근무 체계제7조 · 번호 관리제8조 · 통화그룹 관리제9조 · 주파수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