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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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조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센터 하위에 운영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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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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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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