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13조 (장애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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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장애에 대비하여 주요 장비를 이중화로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장애에 대비하여 주요 장비를 이중화로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재난안전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정상 복구될 수 있도록 응급복구와 장애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재난안전통신망을 정상 복구한 후 장애원인을 분석하여 해당 공사 또는 용역 업체에게 개선이나 시정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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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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