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자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녹취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행정안전부장관이 녹취자료 보존기간 연장 등 보존기간 재책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재난으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이 발생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역사고수습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지역구조본부 등이 가동되어 사용기관의 장이 녹취자료 보존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녹취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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