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7조 (번호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신호점번호관리기준」등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번호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재난안전통신망의 식별번호 이후의 국번호와 가입자 개별번호 체계에 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번호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번호와 가입자 개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사용기관에게 부여하고, 사용기관은 부여된 국번호와 가입자 개별번호를 자체 번호사용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1.중앙행정기관 : 해당 기관의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기타 관리감독 대상 기관을 포함
2.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해당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를 포함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기타 관리감독 대상 기관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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