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6조 (근무 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센터 및 운영지소의 근무체계는 재난안전통신망 통신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기 위하여 4교대를 원칙으로 한다.
②운영센터장 및 운영지소장은 교대근무자를 매월 편성하여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무선국 운영에 필요한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을 소지한 자를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기관에 상주 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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