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통화내용 관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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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통화내용에 대하여 관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통화내용에 대하여 관제할 수 있다.
1.공통 통화그룹
2.사용기관에서 동의한 기관 및 임시 통화그룹
3.장애 및 통화량 증가로 인하여 보수가 필요한 통화그룹
4.고객센터 상담업무를 위한 통화내용
②제1항에 따른 통화그룹에 대하여 녹취할 수 있으며 녹취한 자료는 3개월간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수집된 녹취자료의 보존기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1.중앙대책본부(이하"중대본"이라 한다) 2단계 이상 또는 사회재난으로 중대본 가동 시 : 1년.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장기 보존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에 따른 자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그 밖에 보존기간의 조정이 필요하여 위원회에서 요청한 경우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간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영 관리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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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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