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18조 (법령안 규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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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법령안의 결재 완료를 통보받은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 전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 여부 사전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법령안의 결재 완료를 통보받은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 전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 여부 사전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4. 1. 24., 2024. 7. 15.>
②주관부서는 제1항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4. 1. 24.>
1.법령 제정ㆍ개정ㆍ폐지 계획
2.법령안
3.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4.규제사전검토서 및 규제영향분석서(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입법예고 공고문
③삭제 <2024. 1. 24.>
④주관부서는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기상청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 24.>
⑤주관부서는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4. 1. 24.>
1.법령안(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2.조문별 제정ㆍ개정이유서
3.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검증, 영향평가,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과정에서 제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한 것을 말한다)
4.기상청 규제심사위원회 의견서
5.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제출의견 요지
6.그 밖에 규제심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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