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36조 (규제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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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제34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규제심사 대상으로 승인받은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의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가 종료된 후 기상청 규제심사위원회의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34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규제심사 대상으로 승인받은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의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가 종료된 후 기상청 규제심사위원회의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가 완료되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사전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4. 1. 24.>
1.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일부개정의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을 포함한다)
2.삭제 <2024. 1. 24.>
3.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검증, 영향평가,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과정에서 제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한 것을 말한다)
4.자체 규제심사의견서
5.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제출의견 요지
6.그 밖에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검토에 필요한 서류
③주관부서는 법제처로부터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사전 검토 의견서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 24., 2024. 7. 15.>
④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른 법제처 사전 검토 의견서를 통보받으면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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