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29조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였거나, 법제정보시스템에서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관계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4. 7. 15.>
②의원발의 법률안 관계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 및 법제처에 통보하고, 이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4. 1. 24.,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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