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24조 (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차관ㆍ국무회의 상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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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제23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23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②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차관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5. 10. 31.>
1.법령안(법제처 심사가 완료된 것을 말한다)
2.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3.제안설명서
4.안건요약서
5.법령안 설명자료(질의응답을 포함한다)
6.정책결정사전점검표
7.법령안 제정ㆍ개정 관련 내부결재 문서
8.체크리스트 및 참고자료
9.그 밖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에 필요한 자료
③주관부서는 차관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온나라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기상청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른 내부결재를 받아야 하며, 이와 동시에 행정안전부에 해당 법령안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1.법령안(법제처 심사가 완료된 것을 말한다)
2.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3.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4.부패영향평가 결과
5.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
6.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7.자치분권 사전협의 결과
8.성별영향평가 결과
9.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10.정책결정사전점검표
11.입안관여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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