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1.기상청 소관 법령
2.기상청장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등
3.기상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발령하는 기본운영규정(이하 "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전문개정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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