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45조 (훈령ㆍ예규등의 일괄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훈령ㆍ예규등의 일괄개정)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기상청의 직제가 변경되거나 조직개편이 있는 경우 훈령ㆍ예규등을 일괄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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