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44조 (훈령ㆍ예규등의 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훈령ㆍ예규등을 정비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1.훈령ㆍ예규등이 상위 법령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훈령ㆍ예규등의 내용이 기상청장이 발령한 다른 훈령ㆍ예규등의 내용과 충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3.법제처 사후심사 결과 개선의견이 제시된 경우
4.훈령ㆍ예규등의 형식이나 사용되는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그 밖에 훈령ㆍ예규등을 정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훈령ㆍ예규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에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4. 12., 2024. 7. 15.>
1.훈령ㆍ예규등이 상위 법령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2.훈령ㆍ예규등의 내용이 기상청장이 발령한 다른 훈령ㆍ예규등의 내용과 충돌하는 경우
3.훈령ㆍ예규등의 형식이나 사용되는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의2. 훈령ㆍ예규등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그 밖에 훈령ㆍ예규등을 정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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