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6조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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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4. 7. 15.>
1.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2.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거쳐 법제처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법제처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4. 7. 15., 2025. 10. 31.>
1.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는 경우
2.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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