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27조 (대통령령ㆍ부령의 국회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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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부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되거나 제26조에 따라 부령이 공포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대통령령ㆍ부령의 국회 통보) 주관부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되거나 제26조에 따라 부령이 공포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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