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정부위원: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지진화산국장
2.외부위원: 기상청 업무나 규제심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2. 25.>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4. 7. 1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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