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35조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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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른 절차가 끝나면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행정예고를 생략ㆍ단축하려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른 절차가 끝나면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행정예고를 생략ㆍ단축하려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4. 1. 24., 2024. 7. 15.>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안"은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본다.
③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조회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④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 및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⑤주관부서는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내부 의견조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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