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52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입안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입안지원)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기상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 입안 과정에서 해당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입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입안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2.,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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