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8조 (내부 의견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기상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조회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4.>
②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법령안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한 부서에 그 이유를 포함하여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결과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4. 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