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30조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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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협의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협의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1.관계기관과의 협의
2.「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
3.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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