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23조 (법제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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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1.법령안
2.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3.부처협의 공문 사본
4.입법예고 공고문 사본
5.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6.부패영향평가 결과
7.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
8.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9.자치분권 사전협의 결과
10.성별영향평가 결과
11.규제심사대상 확인증(신설ㆍ강화 규제가 없는 경우) 또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결과서(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12.서식승인 검토서(서식 제ㆍ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3.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
②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를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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