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26조 (부령의 공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부령의 공포) 주관부서는 부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부령공포대장에 따른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전자관보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가 발급한 부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2. 4. 12., 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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