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5조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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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장으로부터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통보 받으면 지체 없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정부입법계획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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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4. 1. 24.>
②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장으로부터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통보 받으면 지체 없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정부입법계획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4. 1. 24., 2024. 7. 15.>
③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법률안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4. 1. 24.>
1.정부입법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입법의 필요성
나.입법의 요지
다.입법단계별 추진일정
라.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
마.예산부수법안 여부
바.법률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2.삭제 <2024. 1. 24.>
3.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법제처ㆍ국회의 법령안 심의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
4.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안은 정기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안 국회제출 시기를 안배할 것
5.「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은 7월 31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
④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면 소관 국장급 공무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정한 기한까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4. 1. 24., 2024. 7. 15.>
⑤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제출받으면 다음 연도에 기상청에서 추진할 전체 법률안에 대한 정부입법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확정한 후 법제처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법률안의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9., 2024. 1. 24.,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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