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37조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규제심사 등이 완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최종 법제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4. 7. 15.>
1.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제시의견을 반영한 것을 말한다)
2.훈령ㆍ예규등의 전문(제정 및 개정의 경우에 한정하며,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제시의견을 반영한 것을 말한다)
3.행정예고 결과 및 제시의견 반영 여부
4.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및 제시의견 반영 여부
②주관부서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최종 법제심사본을 받으면 「기상청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③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결재가 완료되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훈령 및 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4. 1. 24., 2024. 7. 15.>
④삭제 <2024. 1. 24.>
⑤주관부서는 발령한 훈령ㆍ예규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2. 4. 12., 2024. 1. 24., 2026. 7. 8.>
1.「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4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
2.「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발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전 부서에 발령 사실 통보
4.기상청 누리집 등에 게재
⑥주관부서는 발령된 훈령ㆍ예규등을 관보에 게재하려는 경우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시스템을 통하여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신설 2021. 4. 9., 2024. 1. 24.>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