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19조 (기상청 규제심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 소관의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기상청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 4. 9.>
1.「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신설ㆍ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2.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추진 등 기존규제 정비에 관한 사항
3.외부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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