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37조의2 (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의 발령)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의 입안부터 발령까지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7조(같은 조 제3항, 제5항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는 "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과ㆍ팀 등의 부서"로, "훈령ㆍ예규등"은 "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으로,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은 "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의 발령안"으로 본다. <개정 2024. 1. 24.>
②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과ㆍ팀 등의 부서는 기본운영규정의 결재를 받은 후 자체 발령번호를 부여하여 기본운영규정을 발령해야 한다. <신설 2024. 1. 24.>
[본조신설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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