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52조의2 (훈령ㆍ예규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의2(훈령ㆍ예규등의 관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훈령ㆍ예규등이 이 훈령에 따라 발령ㆍ관리될 수 있도록 훈령ㆍ예규등의 입안 담당자 교육 및 현황 점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본조신설 2021.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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