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지침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만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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