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19조 (기타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이용자의 출입이 허용되는 항만시설에는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다만, 안전시설 설치가 항만시설의 본래 기능 유지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②배수시설 및 낙석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배수시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해수와 우수가 신속하게 배제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낙석방지시설은 절개지, 경사가 급한 지형 등에 낙석과 토사 붕괴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③이 지침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이용자가 대상시설 이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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