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20조 (유지관리일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 관리주체는 항만시설의 안전시설이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별 목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해야 한다.
②안전시설의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보수ㆍ보강을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