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20조 (유지관리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지침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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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시설 관리주체는 항만시설의 안전시설이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별 목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 관리주체는 항만시설의 안전시설이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별 목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해야 한다.
②안전시설의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보수ㆍ보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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