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9조 (위험도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지침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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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만 외곽시설에 대하여 인명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출입통제구역을 설정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이용자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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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위험도 평가) 항만 외곽시설에 대하여 인명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출입통제구역을 설정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이용자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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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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