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9조 (위험도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위험도 평가) 항만 외곽시설에 대하여 인명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출입통제구역을 설정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이용자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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