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5조 (안전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 관리주체는 이용자에게 개방된 항만시설에 대하여 이용자의 이용 목적을 고려하되, 위험상황에 대비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안전시설은 다음 표와 같이 피해예방시설, 위험안내시설, 긴급대응시설, 기타시설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항만시설의 이용목적과 이용자 조건, 현지여건 등에 따라 안전시설을 적절히 조합하여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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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안전시설에 대한 설치와 관리의 주체는 관련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항만시설 관리주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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