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지침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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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현행 「항만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항만시설 중 해면과 접하고 이용자의 접근이 예상되는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현행 「항만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항만시설 중 해면과 접하고 이용자의 접근이 예상되는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②이 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기준에도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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