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조 (관련법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지침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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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각 호의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에 설치하는 안전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관련법령) 이 지침은 각 호의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에 설치하는 안전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1.「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4.「연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6.「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7.「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9.「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0.「전기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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