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설치"란 안전시설의 계획, 설계 및 시공을 말한다.
2."관리"란 안전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시로 점검ㆍ보수ㆍ보강하는 유지관리 활동 일체를 말한다.
3."피해예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안전난간, 파라펫 등의 추락방지시설
나.울타리, 출입문, 방호책(도로변에 만든 보호용 울타리), 체인, 로프, 볼라드(bollard), 바리케이드 등의 진입방지시설
다.시선유도표지, 갈매기 표지, 표지병<img id="166985861">
</img>, 조명시설, 장애물 표적ㆍ표지 등의 시인성(눈에 잘 띄는 성질) 증진시설
라.차막이시설
마.미끄럼 방지시설
바.피뢰침ㆍ접지선
4."위험안내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경고ㆍ안내표지판, 전광판 등
나.방송ㆍ경보설비
다.CCTV, TV, 라디오, 전화, 휴대전화, 풍향ㆍ풍속계, 파고계 등의 정보취득설비
5."긴급대응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대피소, 대피로 등의 피난시설
나.사다리, 구명줄, 구명튜브(물에 빠진 사람의 몸을 물 위에 뜨게 하는 바퀴 모양의 기구), 구명조끼, 구명보트, 인명구조장비함, 계단 등 구난 시설 및 설비
다.비상벨, 전화, 방송설비 등의 긴급통보시설
6."기타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경사로, 손잡이 등의 교통약자 편의시설
나.배수시설
다.낙석방지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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