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7조 (계획일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 관리주체는 항만시설의 이용 목적, 시설 위치, 외력 조건, 이용자의 요구 등에 따라 필요한 안전시설을 각 호에 따라 적절히 조합ㆍ배치해야 한다.
1.안전시설은 이용자가 항만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파랑, 해일, 바람 등 자연조건에 의한 외력과 이용자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강도로 설치해야 한다.
2.항만시설 본체의 필요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안정성ㆍ편의성ㆍ경제성ㆍ시인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3.항만시설 본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내구수명이 짧고 강도가 약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수ㆍ보강이 용이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②이용상의 한계 조건 및 위험요인 등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내용의 경고 및 안내 표지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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