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6조 (출입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출입통제) 항만시설 관리주체는 항만시설에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항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사고 예방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난간 등 안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