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6조 (출입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지침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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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만시설 관리주체는 항만시설에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항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사고 예방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난간 등 안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출입통제) 항만시설 관리주체는 항만시설에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항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사고 예방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난간 등 안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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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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