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15조 (방식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시설의 주재료가 부식에 취약한 경우 내구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 환경에 적합한 방식(부식 방지)공법을 적용해야 한다.
②방식공법은 안전시설의 설치 환경, 시공성, 유지관리, 경제성을 고려하여 단독공법 또는 복합공법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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