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21조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 관리주체는 시설별 세부점검 항목, 방법, 위치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시설의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②제
①항의 점검계획에 따라 안전시설 점검을 실시하되 「항만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규정한 안전시설의 안전점검 방법과 기준을 참고한다.
③안전시설의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성능, 상태유지를 위해 시기적절하게 보수ㆍ보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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